법률
카톡으로만 한 연애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서류상 이혼전이고 상대방은 이혼남 입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미국으로 이민갈 준비를 남자쪽에서 개인 변호사와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고 야한 사진도 서로 주고 받았으며 이관계가 잘못된것 같아 그만하자고 하였더니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며 법적으로 대응할거라고 합니다. 어디가서 누설할경우 더 피해가 클거라고 말을합니다. 저는 그사람 이름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것과 나이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고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 대화코드가 너무 안맞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들 중 말씀하신 사정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으며 고소를 한다거나 처벌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행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