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화후 액자제작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사진인화후 액자제작비용 계정과목을
복리후생으로 해야할까요 도서인쇄비로 해야할까요 ?
직원선물용으로 주는거긴해서요. 애매해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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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타당하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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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서인쇄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와 비용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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