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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퓨마25
의젓한퓨마2522.12.13

강아지 데리고 운전해도 되나요?

나이
3년
성별
수컷
몸무게
25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골드리트리버

골드리트리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운전할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리트리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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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요.

    대형견의 경우 조수석이 앉힐 경우 자율적 이동에 따라 보호자의 무릎쪽으로 움직일 간으성이 있기에 이 자체로 위 규정에 어긋나는 상태가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때문에 리트리버와 동반한 운전을 할 때는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관리하거나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리트리버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고정하거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