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강아지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불안함에 사람의 무릎위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에 올려놓고 운전하는것은 범칙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