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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20.07.04

뻘은 아무데서나 조개채집이 가능한가요?

전부터 궁금 했는데 조개 채집을 가면 그 지역 주민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못한다고 하는데 바닷가 뻘이 사유지가 있어서 금지 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되는 곳은 왜 못하게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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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