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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
20.07.04

뻘은 아무데서나 조개채집이 가능한가요?

전부터 궁금 했는데 조개 채집을 가면 그 지역 주민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못한다고 하는데 바닷가 뻘이 사유지가 있어서 금지 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되는 곳은 왜 못하게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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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07.04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⑤ 제4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