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받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대가를 수취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자녀의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모로부터 차입하여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적정이자를 지급하고 차입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상환해 간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