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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숲제비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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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증여세 및 개인거래간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질문 1)

부모님께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자녀가 주택 구입시 중도금 상환을 목적으로 해당 대출금을 차용증 및 증빙서류 작성 후 빌려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은 국민연금 외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셔서 아마도 주택담보의 생활안정자금 상품으로만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질문 2)

질문 1)이 증여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담대 이자만큼 동일한 이자를 제가 부모님께 드려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또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시 매겨진 금액과 동일하게 상환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10년 이내로 중도상환할 계획입니다.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부모님의 주담대 이자 차이가 1년간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돈을 빌린 자녀가 세무서에 이자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하는지요? 위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없는데도 문의드린 사항처럼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질문 2)와 같이 마찬가지로 법정 이자율 4.6% 이자와 부모님의 주담대 이자 차이가 1년간 1000만원이 안되는 상태이지만, 이미 부모 자식간의 증여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한 상태라면 차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차액만큼(예를 들면 100만원)은 증여로 보게 되나요?

즉 증여와 차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 종속되는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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