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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제비108
푸른숲제비10823.07.02

증여세 및 개인거래간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질문 1)

부모님께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자녀가 주택 구입시 중도금 상환을 목적으로 해당 대출금을 차용증 및 증빙서류 작성 후 빌려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은 국민연금 외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셔서 아마도 주택담보의 생활안정자금 상품으로만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질문 2)

질문 1)이 증여가 아닌 경우

부모님 주담대 이자만큼 동일한 이자를 제가 부모님께 드려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 또한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시 매겨진 금액과 동일하게 상환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10년 이내로 중도상환할 계획입니다.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부모님의 주담대 이자 차이가 1년간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돈을 빌린 자녀가 세무서에 이자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하는지요? 위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없는데도 문의드린 사항처럼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질문 2)와 같이 마찬가지로 법정 이자율 4.6% 이자와 부모님의 주담대 이자 차이가 1년간 1000만원이 안되는 상태이지만, 이미 부모 자식간의 증여 한도 5천만원을 초과한 상태라면 차용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차액만큼(예를 들면 100만원)은 증여로 보게 되나요?

즉 증여와 차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 종속되는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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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함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차입금액은 2.17억원의 금액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자 지급없이 2.17억원을 차입시에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처입자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에 대해 수시 또는 정시적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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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빌려서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잘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식만 차용거래임을 취하고,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추후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 무이자차용을 한다면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간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세법상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증여 5,000만원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