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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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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7월 정규직 직원 월급 준 거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말고 더 제출해야 하는 거 있나요?

2025년 4~7월 직원 월급 준 거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했는데 기한 후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말고 더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

4대보험 신고는 제대로 했고 4대보험 자동이체로 납부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한편 원천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한 이후 소속 종업원에 대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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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더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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