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률상,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된자는 선임 이후 안전교육과 보수교육도 함께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하며 관리주체가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관리할수 있다면 직접 안전관리자가 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은 별도 정해진 조건이 없지만 실제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사람이 선임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셔틀버스 운전기사 분과 동승자 분이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