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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검은꼬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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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교육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법제화 예정인가요?

관공서,교육기관 기업체 등

재난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제화 되어있나요?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면 관련된 라이센스나 필증이 나오나요?

전문교육기간은 있나요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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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국민안전교육(https://kasem.safekorea.go.kr/ptl/fms/main.do)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