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청약당첨됬는데
공동명의로 하려합니다
6억을 부모님께 양도하려하는데 그럼제가 6억받고 부모님께 매각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거래하는 것이며, 본인이 부모님에게 해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양도세는 구체적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6억을 받고 팔거나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프리미엄이 있다면 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차익의 77%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