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성인 직계 존속, 직계비속은 5천만원 입니다.
단순계산하면 6억주택을 증여 받으면 5천만원을 제한 5억 5천만원은 증여가액입니다.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자이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 납부할 금액이 없을수도 있으나 2주택이상이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