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배상책임 보험 적용 여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혔고

사람이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병원비 등을 부담해야합니다.

공유 킥보드 회사에 보험 확인해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까지라고 해서

거의 혼자서 부담해야하는 판인데

2009년에 가입한 실비 보험에 자녀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적용 힘들까요..? ㅠㅠㅠ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2024년에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으로 인정받은적이 있다고 하던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륜차 운행에 대해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 자전거 공유 (전동)킥보드(스트롤방식의 전동기 장치)와 같은 경우 PM장치라하여

    보험사의 면책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의 행위가 면이더라도 부모의 관리소홀은 일상생활 영역임으로 해당 내용을 어필하여

    보험금 지급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배상책임의 면책은
    차량에 탑승중에 발생된 사고는 면책에 해당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를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킥보드,자동차, 이륜차 등 동력을 이용해

    탑승 또는 운행하는 장치등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는 면책에 해당되어

    보상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들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로 보아 면책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정식 청구 후 거절 사유서를 받아 약관상 면책조항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도 중요하겠지만,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공유킥보드는 원동기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원동장치가 있으면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배책에서는 보장이 제외되며,

    이 또한 사고장소가 인도였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할꺼에요.

    즉, 사례가 있다해도 불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다퉈본다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녀분이고 미성년자면 자녀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킥보드가 수동킥보드가 아닌 전동킥보드라면 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킥보드에 자녀배상책임에 해당이 되는 조건이라면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