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 동영상 플랫폼의 정산 구조가 이해안됩니다.
저의 강의영상을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이구요.
강의가 판매되면 판매금액의 90%를 저에게 입금해주고 10%의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받는 90%의 수익금에 대하여 제가 그 플랫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10%(판매 수수료, pg사용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즉 제가 플랫폼에 수수료 10%를 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90%의 수익이 그 플랫폼의 수익으로 잡이는게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