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 동영상 플랫폼의 정산 구조가 이해안됩니다.

저의 강의영상을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이구요.

강의가 판매되면 판매금액의 90%를 저에게 입금해주고 10%의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받는 90%의 수익금에 대하여 제가 그 플랫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10%(판매 수수료, pg사용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저에게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즉 제가 플랫폼에 수수료 10%를 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받는 90%의 수익이 그 플랫폼의 수익으로 잡이는게 아닌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강의 용역 제공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강의플랫폼에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강의 플랫폼 사업장로부터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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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은 판매금액 전액이 수익이고 수수료 10%가 비용입니다. 반대로 플랫폼은 전체 판매금액의 10%만 수익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