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소득감면 제도가 있다는거 알고 신청하고 받았은데 먼가가 이상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차 올립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회사에서 미리 납부를않하고 연말정산할때 모라서 내라는 식이고 제가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맞게 0%가 맞는지 가르쳐주실수 있나요 ㅠ 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동그라미 52번에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것으로 보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100% 환급받았을 것이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