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및 휴게음식점 직원 이어폰 착용에 따른 식품위생법 적용 가능여부

현행법상 카페 직원이 마스크과 위생모는 전부 착용했으나 무선이어폰 한쪽만 착용하는건 위반이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