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실선에서 차선변경 후 급제동으로 인하여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최대한 제동하려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 경우 후미추돌한 제가 과실비율이 클까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과실 20% 가산하여 9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추돌로 보느냐 아니면 실선진로변경후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갈릴듯하네요.
제가 봤을때는 추돌형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건 상대방이 가해자가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추돌형식의 사고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았을 때 일부과실은 나올것으로 예상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