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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염소28
되알진염소2823.11.17

차선변경 후미추돌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차량이 실선에서 차선변경 후 급제동으로 인하여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최대한 제동하려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 경우 후미추돌한 제가 과실비율이 클까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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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과실 20% 가산하여 9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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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추돌로 보느냐 아니면 실선진로변경후 사고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갈릴듯하네요.

    제가 봤을때는 추돌형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건 상대방이 가해자가 맞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추돌형식의 사고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았을 때 일부과실은 나올것으로 예상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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