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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차선 변경 후 급제동 한 차량 후미충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약 20여초간 깜빡이를 켜서 차선에 완전히 진입한 상황에서 바로 앞차가 급제동(비상등 켰음)을 하여 저도 급제동을 하였고 제 뒤에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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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후 어느 정도 거리를 주행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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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2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은 차가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해야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뒷 차량의 안전 거리를 줄이면서 들어왔기에 안전 거리 확보에 걸리는 거리 등을 생각하여 차선 변경 완료로 봅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시간, 주행 거리등에 따라과실이 산정되며 차선 변경 중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 70 : 30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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