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같은데 예를들어
등기부등본 상에는
부산시 가나구 다라대로12천길 34, 101호 (마바동, 사아아파트 상가동)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부산시 가나구 다라대로12천길 34, 상가동 101호 (마바동, 사아아파트)
이렇게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이전을 해서 등기를 위에식으로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뭐 시스템이 다르다며 두번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주더라구요.
따로 나중에 업무에 문제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은 동일한 주소지로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