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상호, 본점 및 지점소재지, 자본금, 업종,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법원(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엄자등록증의 법인 사업장 소재지와 법인 상업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맞는 소재지로 변경 등기 또는 사업장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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