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사려깊은베짱이282
사려깊은베짱이28223.08.30

법인 등기부등본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다른경우에 등기부등본변경을 해야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본점주소만 등재해놓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는 현재 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두개의 주소는 전혀 다른 주소이구요, 관할지역도 다릅니다.

이경우 등기부등본상 주소변경을 진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상호, 본점 및 지점소재지, 자본금, 업종,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법원(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엄자등록증의 법인 사업장 소재지와 법인 상업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맞는 소재지로 변경 등기 또는 사업장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하시든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수정하든지 해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