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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화물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위 유해화확물질에도 표시방법이 지정되어있다고하는데
유해화확물질 표시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미지니
안녕하세요.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추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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