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대출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고 캐피탈에 보낸 돈이 그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단순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낸 돈을 당연히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 변제 요구나 변제받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미 임의로 지급되어 실제 채무가 줄어든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600조, 민법 제741조).
다만 그 돈이 회생절차상 변제계획에도 반영되어 다시 변제되는 구조라면 이중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캐피탈에 지금까지 직접 송금한 내역을 받아 법원, 회생위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채권잔액 조정 또는 변제계획 수정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