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또는 면책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면책이 될지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만약 파산까지 이루어진다면 전부 면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