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만기일 = 대출만기일'로 동일하게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만약에 대출만기일이 더 긴 경우에는 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질권(대출에 담보로 잡히는 것을 의미)이 잡혀있는 예금은 자동갱신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직접 은행에 내점하셔서 예금을 해지하시고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나머지 예금을 찾으시거나 혹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시려면 승인을 득해서 '신용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개인 고객의 예담은 신용대출로 전환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요역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신 직접해지/자동해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동일한 결과가 적용됩니다. 물론 예금담보대출은 자동해지 자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차이를 이야기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