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 만기지급액 - (대출잔액) = 실지급액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보험약관대출은 --> 대출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합니다.
어찌보면 상환에 문제 없도록 (현금성)담보가 확실한 대출이 되는거죠!
만기시까지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에서 대출금을 제하고 지급이 되구요!
●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대출잔액을 차감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구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