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해당 지분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간내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등이 시가에 포함 됩니다
증여로 인한 주택의 취등록세 4%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