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시 계산오류로 과책정되어 입금되었을 경우 직원이 뱉어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DC형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DC형퇴직연금은 매달 총 연봉 기준 한달월급/12 가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밀려있다가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전 퇴사자가 본인 퇴사할 때 직원들 퇴직연금 계산을
잘못하여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600~700만원 가량 과입금 되었습니다.
전 퇴사자 이후 후임자는 직원이 뱉어내야한다며 퇴사시 일정 과입금된 금액을 회사로 반환한 적이 있는데
후임자가 또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오신 담당자는 과입금된 건 그냥 회사에서 주는 플러스 개념이라 신경 안써도 되고 원래 받아야할 퇴직연금액을 따로 다 입금해줄거라고 합니다.
1. 과입금된 만큼 뱉어낸다
2. 과입금 되었지만 입사기간이 지나 과입금된 만큼 퇴직연금 채워진 경우 문제 없다
3. 과입금 되었고 입사기간이 지났음에도 퇴직연금 과입금 되있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할 퇴직연금 채워져있으니 추가 입금 안하고 그대로 둔다
4. 과입금 되었고 입사기간이 지났음에도 퇴직연금 과입금 되있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할 퇴직연금 채워져있더라도 과입금한 금액 무시하고 원래 받아야할 퇴직연금을 추가로 입금한다(기존 잘못 과입금된 금액은 그냥 추가수당으로 봄)
전전 인사담당 퇴사자가 계산오류로 잘못 과입금했고
전퇴사자는 1번
지금 담당자는 4번이라고 해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 이상 납입하면 되고 매달 납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입금이 되었으면 추가입금이 필요할때까지 그냥 두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지급된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