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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달곰258
침착한반달곰25824.02.15

퇴직연금 수령시 계산오류로 과책정되어 입금되었을 경우 직원이 뱉어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DC형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DC형퇴직연금은 매달 총 연봉 기준 한달월급/12 가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밀려있다가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전 퇴사자가 본인 퇴사할 때 직원들 퇴직연금 계산을

잘못하여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600~700만원 가량 과입금 되었습니다.


전 퇴사자 이후 후임자는 직원이 뱉어내야한다며 퇴사시 일정 과입금된 금액을 회사로 반환한 적이 있는데

후임자가 또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오신 담당자는 과입금된 건 그냥 회사에서 주는 플러스 개념이라 신경 안써도 되고 원래 받아야할 퇴직연금액을 따로 다 입금해줄거라고 합니다.


1. 과입금된 만큼 뱉어낸다

2. 과입금 되었지만 입사기간이 지나 과입금된 만큼 퇴직연금 채워진 경우 문제 없다

3. 과입금 되었고 입사기간이 지났음에도 퇴직연금 과입금 되있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할 퇴직연금 채워져있으니 추가 입금 안하고 그대로 둔다

4. 과입금 되었고 입사기간이 지났음에도 퇴직연금 과입금 되있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할 퇴직연금 채워져있더라도 과입금한 금액 무시하고 원래 받아야할 퇴직연금을 추가로 입금한다(기존 잘못 과입금된 금액은 그냥 추가수당으로 봄)



전전 인사담당 퇴사자가 계산오류로 잘못 과입금했고

전퇴사자는 1번

지금 담당자는 4번이라고 해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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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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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 이상 납입하면 되고 매달 납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입금이 되었으면 추가입금이 필요할때까지 그냥 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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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지급된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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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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