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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타조97
털털한타조9721.05.02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 방법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저의 친한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 및 회사운영 차질로 회사에 돈이 모자르다고 저에게 말을해서 저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가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2020년 01월~04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지인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는데요 2021년이 지나도 지인은 상황이 더 안좋아졌다고 시간이 좀더 걸릴것 같다라고해서 올해 06월에 2021년 08월 갚겠다는 공증을 썼습니다.

근데 공증을 써도 지인이 파산신청이나 회생을 하게되면 저는 돈을 못받게 되는건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도 저의 돈을 100%다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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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바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발부 받아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는 각종 집행 절차 역시 정지가 되는 점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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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이 지인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다면 질문자분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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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약속한 변제기인 2021. 8. 이 되면 신속하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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