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한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 및 회사운영 차질로 회사에 돈이 모자르다고 저에게 말을해서 저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가 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2020년 01월~04월)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지인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는데요 2021년이 지나도 지인은 상황이 더 안좋아졌다고 시간이 좀더 걸릴것 같다라고해서 올해 06월에 2021년 08월 갚겠다는 공증을 썼습니다.
근데 공증을 써도 지인이 파산신청이나 회생을 하게되면 저는 돈을 못받게 되는건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해도 저의 돈을 100%다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