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요건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비조정지역이었던 19.8 A아파트분양권신특당첨
20.3 B 아파트 매수
22.5 A 아파트등기후입주 - 조정지역이었음
(문제는 공동명의인데 부인과 아이만 주소지옮기고 남편은 주소지를 23.1월 변경했습니다)
23.10.06 B 아파트 매도
23.10.11 C 아파트 분양권 매수
이럴 경우
1.B 아파트는 비과세 맞나요?
2. A 아파트의 경우 당첨땐 실거주요건이 없었으나 조정지역때 등기를 쳤으므로 실거주2년 비과세요건이 생긴걸까요?
3.내년에 5월 매도계획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인 남편이 실거주 2년이 안되므로 비과세가 안되는거죠?
4.이제라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와이프 지분을 더 늘리거나 단독명의로 바꾼다면 지금 기간부터 다시 실거주 요건이 세팅 되는걸까요? 아님 와이프쪽으로 실거주2년 채운거라 내년 5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a 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3.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