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분양권 당첨후 2022년 5월 (잔금일) 입주후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A주택이라고 할께요
2019년 12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매수후 보유중입니다 (B주택)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상속주택등기후 2022년 7월 매도 했습니다(일반과세)
현상황에서 A주택과 B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취득당시 모두 비규제지역이었습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매도 순서 궁금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기한인 3년이내가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이 첫번째 주택에 해당합니다. B주택을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대략 25년 5월까지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고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셔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