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7월 분양권 당첨후 2022년 5월 (잔금일) 입주후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A주택이라고 할께요
2019년 12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매수후 보유중입니다 (B주택)
마지막으로 2021년 10월 상속주택등기후 2022년 7월 매도 했습니다(일반과세)
현상황에서 A주택과 B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취득당시 모두 비규제지역이었습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매도 순서 궁금합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기한인 3년이내가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