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기 이전에 아파트 또는 주택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기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계약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는 경우(2년 거주요건은 없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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