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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감한숲제비112
과감한숲제비112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둘다 있는 가정

저는 직장인 입니다 .

20년 기준 원천징수 - 6,800만

와이프는 21년도 신규 , 개인사업자 입니다.

21년 계산해보니 연매출 - 8.2억

특별한 개념 없이 그냥 쓰던데로

제 카드로 생활비 등 지출 했는데

사업자 쪽에 지출을 밀어주는게 맞을까요?

이거쓰고 저거쓰고 하려면 복잡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쓰려고 합니다.

(고정 지출 제외)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나 렌트로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많던데

현금 구매하는것 보다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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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시고,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리스, 취득, 렌트에 세법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사업관련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를 경비처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