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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2.12.22

와이프는 개인사업자, 저는 직장인입니다. 생활비를 누구 카드로 써야하나요


와이프는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각자 카드로 생활비를 나눠쓰고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지와 급소득자 누구한테 몰아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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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만 15% 공제되는데 그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전체가 다 공제되니까(물론 사적경비는 안되지만)

    저라면 개인사업자 쪽으로 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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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직장인인 질문자님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하시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질문자님 카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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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동일 세율로 적용받아 계산됩니다.

    따라 소득금액이 높으신 쪽으로 몰아주시는것이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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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발급받은 기업카드로 사업과 관련한 매입, 비용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생활비, 관리비, 반려동물비용, 자녀교육비 및

    학원비, 질병 또는 상해 관련 치료비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 가정 생활과 관련된 생활비, 관리비, 반려동물비용,

    자녀교육비 및학원비, 질병 또는 상해 관련 치료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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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신용카드 등으로 가사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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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카드사용분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근로소득자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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