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발급받은 기업카드로 사업과 관련한 매입, 비용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생활비, 관리비, 반려동물비용, 자녀교육비 및
학원비, 질병 또는 상해 관련 치료비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 가정 생활과 관련된 생활비, 관리비, 반려동물비용,
자녀교육비 및학원비, 질병 또는 상해 관련 치료비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