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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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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이라는건 무슨 정확하게 무슨뜻인가요?

경매장 같은곳에 가보면 유찰되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라고 하는데 이 유찰은 정확하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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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유찰(流札)은 쉽게 말해서 경매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결과적으로 낙찰(落札)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물건들이 인기가 없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유찰 시에는 가격이 대체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유찰은 낙찰의 반대말입니다. 경매에 나온 물품을 아무도 사지 않아서 낙찰되지않으면 유찰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유찰은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특정 상품 또는 자산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화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유찰이라는 것은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화된 상황을 말합니다.

    경매시작가 자체가 비씨게 책정돼서 응찰한 사람이 없는 거니 다음에는 가격을 낮춰서 시작하는 거죠.

  • 안녕하세요. 힘찬바구미107입니다.유찰이라는 뜻은 낙찰이 되지않고 유예되었다라는 뜻입니다ㆍ그래서다시 경매를 진행할수 있다는 뜻입니다ㆍ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유찰(流札)은 입찰 결과 낙찰(落札)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로, 응찰 가격이 내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경매에서 유찰은 경매가격에 판매가 되지않았다고 보시면되니 이점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경매장에서 이야기는 유찰이라는 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 경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화가 되는 것을 유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란누에137입니다.

    입찰이 안될때 경매입찰에 있어서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경매된 물건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것을 유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