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하고 증여 받은 후 차용, 또는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결혼해서 1.5억을 증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셔야하는 상황이 와서 그 돈을 부모님 집 마련에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새 집 계약은 2년보다 더 오래하실거 같은 상황(최소 4년)인데,

이런 경우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1.5억을 미리 받은 다음 부모님께 다시 차용해드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혼인신고 시기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새 전세집 거주가 끝나시면 그 때 1.5억을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증여받고 차용해드린다 vs 나중에 증여받는다.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를 다달이 받아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 배우자는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서를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이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과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고 2년 내로 혼인신고만 하시면 어떻든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