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하고 증여 받은 후 차용, 또는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결혼해서 1.5억을 증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셔야하는 상황이 와서 그 돈을 부모님 집 마련에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새 집 계약은 2년보다 더 오래하실거 같은 상황(최소 4년)인데,

이런 경우 제가 혼인신고를 하고 1.5억을 미리 받은 다음 부모님께 다시 차용해드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 혼인신고 시기 관계없이 부모님께서 새 전세집 거주가 끝나시면 그 때 1.5억을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증여받고 차용해드린다 vs 나중에 증여받는다.

뭐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 차용증과 이자(?)를 다달이 받아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 배우자는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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