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요구하여 의료자문 결과 퇴행성으로 의료자문 결과 ?
의사의 진단에는 상해로 인한 추간판 탈츨증의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요구하여 의료자문 결과 퇴행성으로 의료자문 결과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의 진단에는 상해로 인한 추간판 탈츨증의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요구하여 의료자문 결과 퇴행성으로 의료자문 결과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추가판 탈출증의 경우 항상 사고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병명으로,
주치의는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보험사 자문결과 퇴행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제3기관에 동시자문을 통해 해당 질환의 상해기여도를 다퉈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에서 퇴행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핵심은 주치의 소견입니다.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고,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했으며, 영상 소견과 임상 경과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치의가 소견서로 명확히 써주면 보험사 의료자문보다 실무상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의료자문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나 이미 의료자문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의료기록 및 자문결과를 검토해야하나 퇴행성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재감정(소송을 하기전에는 환자측이 생각하는 제 3의료기관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을 받거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질병이 맞습니다.
다만, 금번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확인하는것이 금번사고로 인한 상해기여도를 확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