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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천산갑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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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연말정산이 대해 궁금합니다

청약통장 24차 일시납으로 완납된 상태에서, 추가로 계속 입금시 올해 연말정산시 올해 납부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액 한도) 중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납입액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아님으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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