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통장 연말정산이 대해 궁금합니다
청약통장 24차 일시납으로 완납된 상태에서, 추가로 계속 입금시 올해 연말정산시 올해 납부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액 한도) 중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선납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의 납입액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아님으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