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재 가입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잔액 600여만원이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입금 되었는데
연말정산시 600만원 + 연말까지 입금 하는 금액으로 환산되는건가요?
(최대 240만원의 40 %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
추가로 입금해도 소득공제는 더 이상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청약저축주택 불입액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입금되었던 금액의 경우 이미 해당 금액이 당초에 입금되었을 때 납입액으로 보아 소득공제대상이었을 것이므로 지금 다시 그 금액이 그대로 이동하였다고 해도 납입액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중혜택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