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에 가입 해서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 정산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240만원 한도)합니다. 청약저축은은 소득공제이므로 세액으로 환산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불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경우, 연말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