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판매제한 등) 규정에 의거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호 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권 판매점이 이를 어기고 복권 판매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
2항 2호(과태료) 규정에 의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시 구매일로부터 결제일까지 계속하여 복권을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구입자의 채무 금액의 급격한 증가 및 노동의욕의 상실, 일확천금의 사행성 야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