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은 어머니와 30세 이상 미혼자녀와 30세 이상 기혼 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어머니와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무주택이고 30세 이상 기혼 딸은 남편 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기혼 딸의 남편은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상속받으면 상속 취득세가 감면되어 0.96%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에 해당되어 상속 취득세가 감면이 되나요? 아니면 기혼 자녀 남편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