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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제비281
영악한제비28122.01.06

상속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어머니가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세대원은 어머니와 30세 이상 미혼자녀와 30세 이상 기혼 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어머니와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무주택이고 30세 이상 기혼 딸은 남편 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기혼 딸의 남편은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상속받으면 상속 취득세가 감면되어 0.96%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에 해당되어 상속 취득세가 감면이 되나요? 아니면 기혼 자녀 남편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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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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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2.8%의 상속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1가구1주택의 경우 특례에 따라 0.8%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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