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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멧돼지9
엉뚱한멧돼지920.11.06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설문조사사례금은 근로내역으로 인정하는지요?

제가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사례금10000원을 적립금으로 받아서 이것을 설문조사회사에 자동이체신청하면 자신의 계좌에 10000원이 입금되는데요.참고로 세금3.3%제외하는거 없이 10000원이 입금되요.이거 나중에 고용보험에 실업인정신청시 근로내역수당받은걸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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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위의 경우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근로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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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내역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통해 받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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