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에 잡히는 일용직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2년 4월부터 일용직 근로자로서 23년 3월 현재까지도 일용직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트 앱에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에도 일용직금액으로 달마다 뜨고 근로장려금 또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고용보험이 적용 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증거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사후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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