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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5
부유한상괭이21523.03.16

근로장려금에 잡히는 일용직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22년 4월부터 일용직 근로자로서 23년 3월 현재까지도 일용직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홈택스트 앱에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에도 일용직금액으로 달마다 뜨고 근로장려금 또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고용보험이 적용 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증거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사후 고용보험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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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일을 했음에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세금신고를 한 부분도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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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았더라도 고용보험은 별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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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실업급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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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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