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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슬거운홍학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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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전과 동일 조건으로 사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으로

부동산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있는데, 재계약 시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면 나중 연말정산에 서류 제출할 것이 없어지는데 괜찮은 것인가요?

대서료를 지불하고도 재계약 계약서를 쓰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구두 재계약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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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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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하지만 원본계약서가 없더라도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요청을 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만 재계약을 한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 등)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따라서, 재계약 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이체 내역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임대인과 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쳐서 서명날인 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부동산에서 대필료만 드리고 대필을 부탁해보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조건에 맞게 해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