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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4

12월31일 퇴사를 하여 다른회사 입사자 연말정산

12월 31일 까지 근무후 24년 1월2일 부터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 받는데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소득세가 포함되어있는데 따로 연말정산을 할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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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적으로 4대보험 신고가 아닌 3.3% 기타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2월31일 퇴사하였다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분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