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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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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12월31일 퇴사를 하여 다른회사 입사자 연말정산

12월 31일 까지 근무후 24년 1월2일 부터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 받는데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소득세가 포함되어있는데 따로 연말정산을 할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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