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도 볼지,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지 결정해야합니다.
별도의 종속되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상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지금 지급받고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상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는 원천세, 4대보험료를 징수당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