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종소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성실사업자를 말씀하기는 것이거나 5월 종소세 신고의 오기로 보입니다.
별도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얻는다고 하여 세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종소세는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도 건보료 산정기준에 포함되므로 건보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