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3.3% 세금제외 하고 몇년 째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몸이 않좋은 관계로 7월 1일 부로 1년 정도 쉴려고 하는데요.
하나 맘에 걸리는게 내년 5월 종합소득공제시에 이번 년도 1월 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어떤 절차가 필요 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6월까지하시고 6월까지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
다음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경우 사업연도는 1.1~12.31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