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내 가정폭력증거물을 임의로 버렸어

내가 사는 지역 내 대학병원 정신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담당 교수가 진료도 보는둥 마는둥 다른 차트나 보며 돈과 시간만 버리는거 같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적이 있었어

근데 한 번 내 모친의 나를 원망하는 내용의 보여주기용 유서를 내가 진료 때 보여준적이 있었고 교수가 자기가 보관해주겠다했고,

1년이 지나서 가정폭력사건으로 증거를 위해 수거하려고 했더니 모르쇠와 그걸 왜 지금와서 찾냐능 반응을 보여 교수도 직접 봤지만 사과나 제대로된 설명없이 흐지부지하게 끝났었어 아마 안볼 사람이라 생각해서 버린거같아.

이때가 1년전이지

가정폭력에 관한 모든 상황은 끝났는데,

그 정신과팀과 교수가 너무 괘씸해.

이걸 고소를 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제3자의 생각들이 궁금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의료 진단이나 정보로 보관되는 자료라면 의료법이 적용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 간의 보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