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기간에 급여 없다는데 맞나요?
오늘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습니다
교육기간동안엔 급여가 안 나온다고 하고 한달 일하고 한달 뒤에 월급을 준다는데 알바 면접을 처음 보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